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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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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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8.16>

1.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지원
4.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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