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②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