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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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②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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