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차입금
4.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기금운용수익금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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