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2014.1.28>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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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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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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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환경부장관의 오염부하량 초과 통보가 있으면, 그 전 사정을 몰랐던 자의 사업계획이라도 「금강수계법」 제16조의 제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환경부장관의 오염부하량 초과 통보가 있으면, 그 전 사정을 몰랐던 자의 사업계획이라도 「금강수계법」 제16조의 제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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