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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오염총량관리목표
2.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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