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삭제 <2017.11.28>
2.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