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삭제<2017.11.28>
2.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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