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질개선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3.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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