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질개선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질개선사업수질개선사업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받아야승인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3.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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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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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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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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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