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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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