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평가보고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환경관서도지사지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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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1.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10.1>
1.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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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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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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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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