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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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