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삭제<2017.11.28>
3.삭제<2017.11.28>
4.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④삭제 <2008.12.31>
⑤삭제 <2008.12.31>
⑥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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