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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12.22, 2016.1.27, 2017.1.17,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하수도법」 제7조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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