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