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