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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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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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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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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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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