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