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1.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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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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