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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