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위원회운영지원과장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안전관리ㆍ재난상황제7의2조관리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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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문서 및 관인의 관리
4.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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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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