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2조 (차별시정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차별시정국조사권고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차별행위인권개선의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③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4.14>
1.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ㆍ이주민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6.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7.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삭제 <2022.12.13>
3.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⑤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문ㆍ상담, 진정의 접수ㆍ조사 및 구제
3.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6.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7.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⑥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2.22>
1.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1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제3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ㆍ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6.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