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