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포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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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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