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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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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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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