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금등채권의 매입예금등채권예금자등금액관리기관이관리기관매입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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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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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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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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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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