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협구조개선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수협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