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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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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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약정의 내용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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