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수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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