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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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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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ㆍ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지급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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