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 여부를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1.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2.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