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금의 계산 등가지급금금액보험금예금자등예금자등이제1항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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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0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각 예금자등이 제30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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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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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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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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