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수협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