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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ㆍ요구하거나 명령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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