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ㆍ요구하거나 명령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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