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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