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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