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험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간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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