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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