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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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