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기금상임위원회중앙회로요구할보고서국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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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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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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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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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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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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