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험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6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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