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8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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