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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의3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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