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업무 상황,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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