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채의 발행 및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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