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①정부는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채의 발행 및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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