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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