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 (여유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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