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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