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등의 통지조합정지보험사고관리기관지체없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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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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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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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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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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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