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의2조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법인제23의2조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자인민간투자법위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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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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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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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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