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