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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 회의소집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회의소집)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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