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원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각급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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