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ㆍ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의2조 · 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8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