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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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