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7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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