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9.11.22, 2022.1.26>
1.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중앙 및 시ㆍ도 토론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공영방송사등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등의 요구가 있는 때
6.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된 때
7.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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